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으로 주차장 부족 해소
이은진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1/03 [11:0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이은진 화성시의원  ©화성신문

이은진 화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 정의,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공동전기료의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만성적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은 주차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조성 시 1면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은진 의원은 주간 시간대(9~18)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에 협력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 일부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해 차량번호를 등록하는 등 신원이 명확한 출퇴근 상근차량이 대상이다. 안전·보안성이 향상돼 운전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은진 의원의 설명이다. .

 

이은진 의원은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의 개념을 주차장에도 도입하는 것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