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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한국형 제시카법 마련돼야”
강력범죄자 사전협의제·보호수용제도 요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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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박병화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성범죄자의 전입시도와 관련, 강력범죄자가 거주하게 될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의 제시카법과 같이 학교 인근 등에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고,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계도 시설에 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발발이로 불리는 박병화의 거주를 통보해 주지 않은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시장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은 교도소 수용 후 바로 주민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면서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교화가 하는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500미터 이내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 대학교 1곳이 있고, 대학교 여학생과 공단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1500여 세대가 밀집돼 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화성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박병화를 입주케 했다는 것이다.

 

정명근 시장은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정 시장은 건물주가 강제퇴거를 위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했다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발족한 시민안전대책TF반을 중심으로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24~06시에서 21~09시로 변경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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