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5~31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화성시 환경지도과가 3인 1조를 구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 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행정처분 이행여부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진다.
정승현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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