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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반구 설치,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의 단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9/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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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도시 일반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상 일정한 사무를 이양받아 처리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특례 중 핵심은 바로 일반구(행정구)의 설치다. 

 

일반구는 대도시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서울시의 각 구와 같이 선거를 통해 구청장을 선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을 선임하고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을 한다. 

 

일반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급자치단체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각 지역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대도시 특성에 부응함으로써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참여도 확대할 수 있기도 한다. 물론 시와 일반구가 중복된 기능을 해 효율성이 낮아지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구 설치에 따른 장점이 더욱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화성시의 경우 일반구 설치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은 더욱 크다. 기본적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어 부족한 행정력을 확충하는데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상공업과 함께 농·수·축산업이 모두 혼재돼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각 구청이 지역에 적합한 산업 행정을 펼칠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뿐 아니다. 화성시의 면적은 844㎢로 서울시의 1.4배에 달할만큼 압도적으로 넓다. 인구도 100만 명을 넘어 2030년이면 1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읍·면·동 체제로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인구 4053명의 양감면과 8만7690명의 향남읍을 같은 행정체계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화성시는 오는 12월 정부가 요구한 시민의견 수렴 등을 감안한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2008년 이후 새로운 구청 설립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인이 가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구로의 전환 등 화성시 행정체제의 개편과 특례시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화성시에 가장 적합한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개발정책이 이뤄져야만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신도시 개발에 이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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