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물류비 폭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기업은 올해 상반기 수출물류비 수혜이력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화성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불 이하인 중소 제조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10월31일까지 100개사를 선발해 지원한다.
선발된 기업은 해상, 항공, 내륙운송비, 국제 특송비의 80%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업체당 최대 3회, 500만 원이 한도다.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해상·항공운임이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해외 물류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관내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외 물류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부담을 줄이고, 물류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물류비 3차 지원사업의 접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통상지원팀(031-5189-2102)이나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031-8059-6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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