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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경기연구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日원전 오염수·中원전으로부터 도민 지킬 국제공조 필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7/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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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담는 협의체인 ‘레짐(regime)’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13일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정류 처리해 2023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발표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원자력 비중을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대부분 중국 동부 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 조성 중인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로, 원전 사고 발생 시 물리적 거리상 국내 사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 움직임에 국제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이를 제지할 유효한 집행 장치가 없는 게 현실적 한계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규범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의 유해성이 제거됐다고 해석해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폐쇄성은 중국 당국의 원자력 운영 안전성과 책임성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정책 공조를 펼치는 한편,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을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레짐’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해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협의체로, 대표적인 예로 호혜 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있다.

 

다만 국제적인 상황으로 도 중심의 ‘원자력 안전 레짐’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 주도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도시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이끌자고 강조했다. 국가의 이익이나 원자력 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의제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응 전략의 최종 목표는 도시 외교 차원의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 레짐의 수립”이라며 “동아시아 원자력 레짐은 한국, 중국,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중심의 도시 다자외교로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는 국제협의체 구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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