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약분야 불범행위.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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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군, 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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