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청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 특사경,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 형사입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6/30 [13:4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 특사경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약분야 불범행위.  © 화성신문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의료기관 중복개설 1면대약국 3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 행정조사, 수사 의뢰, 형사입건과 수사의 효과적인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군, 구 보건소와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