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국민의힘 화성시장 예비후보측이 9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검표 등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신홍식 기자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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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국민의힘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8일 2차 경선결과 구혁모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현 화성시의원)을 화성시장 후보로 발표했다.
구혁모 후보는 41.69%를 획득해 41.52%를 획득한 김용 예비후보에게 0.17% 신승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23.23%을 획득했다. 구혁모 후보는 20%의 청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인 김삼종씨가 화성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심위의 책무를 잊은 채 같은 국민의당 출신 후보이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 중인 구혁모씨를 위해 선거운동(SNS)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공심위 위원으로써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고 모종의 거래와 조작이 있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시의원 공천 탈락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는 댓가로 구혁모후보 지지선언을 하게해 공정선거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면서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경선은 재실시 되고 구혁모 후보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94만 화성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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