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약사회 이진형 회장(사진 오른쪽)과 법무법인 바를정 노덕기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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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3일 회원들의 법률적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회관에서 법무법인 바를정 노덕기 대표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약사회와 법무법인 바를정은 이날 협약으로 약국의 민원 대응 및 약화사고를 비롯한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문제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진형 회장은 “약사회로 매년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건이 약화사고 및 법률적 상담”이라며 “약국을 경영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약화사고뿐만 아니라 개인 법률문제에 관해서도 다양한 혜택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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