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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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 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래 성장 동력 핵심 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수소 에너지를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이 수소 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수소 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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