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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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또 3월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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