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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 보장 위한 조례 입법 선행돼야”
신정현 도의원, 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좌담회 개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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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후 참석자들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기원하며 박스를 치고 있다.© 화성신문

 

 

신정현 경기도의원(민주당, 고양3)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민주시민 성장지원의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현재적 존재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체적 사회적 존립 뒷받침을 위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권리 보장 근거가 되는 조례 입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좌담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인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팀장은 청소년의 기본권으로서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던 노동권, 집회 시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가시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가 기존 법체계에서 청소년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자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팀장은 조례에 담을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조례상에 각 호를 특정, 구체화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과 관련해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이슈가 함의한 다양한 가치들을 재분배하는 활동이 공공의 가치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해를 독려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청소년 정치 참여 교육의 지향점이라며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함양하는 인지적 지식습득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한비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지만, 조례에 명시된 조항 외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 있음을 고려해 조례 항목에 녹여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상보 경기도 청소년정책팀장은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내용적 내실화 뿐 아니라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하지 않고 서로 긴밀한 보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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