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날 교육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읍면동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다뤘다.
또한 시는 같은 날인 18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실무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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