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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회 사무국 인사 독립을 놓고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1/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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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역사적인 첫 화성시의회 공무원 22명이 원유민 화성시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13일 ‘지방 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공무원 인사권이 행정·의회직으로 나뉘면서 지자체장의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 의회 의장에게 이양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지자체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의회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의회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원유민 의장 역시 이날 22명의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발대”라면서 “자부심을 갖고 화성시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른 책임감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다져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첫 의회직 공무원 22명이 선출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의회직이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행정직에 비해 승진의 기회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여기에 업무의 특성상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크다 보니 반감이 있는 직원들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 총 38명의 화성시 의회직 공무원 중 22명만이 임명장을 수여받고 나머지 16명은 화성시 행정직 공무원이 위탁 근무하게 됐다. 아직까지 반쪽 의회 사무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지방 의회 사무국의 운영을 자율화 했다. 또 지방 의원의 겸직 금지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했다. 이 모든 것이 지방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기초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인사권의 독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 3월 대선에 이어 6월 전국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화성시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할 이유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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