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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2신도시 종합감사 결과
잘못된 보조금 교부·집행, 불투명한 예산 처리 여전
민방위·주민자치 용품 위해 불법 건축물 설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9/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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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1·2신도시 종합감사 결과.

동탄1·2신도시에 대한 화성시의 종합감사 결과, 행정 실수가 여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있었던 동탄1·2·3동 동탄1신도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총 30건에 달하는 지적이 있었다. 

 

동별로는 동탄1동이 시정 5건, 주의 7건 총 12건, 동탄2동이 시정 3건, 주의 6건, 통보 2건 등 총 11건, 동탄3동은 시정 2건, 주의 5건, 총 7건 등 이었다. 재정상 환수조치는 동탄1동 13만340원, 동탄2동 13만6800원, 총 26만7140원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동탄1동은 지급품의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면서 잔액을 발생시켰다. 또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했으면서도 카드결제를 한번 더 해 채권자에게 중복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부터 남아있던 원인미상 계좌잔액과 주유금액을 세입 처리하지 않은 사항도 지적됐다.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전 시행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해 적발되기도 했다. 

 

동탄1동은 민방위용품 보관을 위해, 동탄2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보관을 위해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지적을 받았다. 

 

동탄2동은 이륜자동차 취득자가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륜자동차 양도금액이 누락돼 신고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취득세를 과소 부과한 점이 들통났다. 선금 채권확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었음에도 당초 제출받은 선금보증서에 연장한 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신청 후 2개월 내 교부하지 못한 장애인등록증과 1년이 경과한  청소년증을 소관부서로 인계하지 않은 점도 탄로났다. 

 

동탄1·2·3동 공통적 문제점도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뒤 총무팀장 날인하지 않고, 편락과 다르게 편철했으며 페이지 번호도 기재하지 않은 채 관리한 점이 적발됐다. 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시 위임장에 위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거나, 위임장에 주요한 흠결이 있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기도 했다. 특근매식비 증빙 서류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 합산해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또 장애인 차량증을 보행상장애가 없는데도 ‘주차 가능’으로, ‘보호자용’과 ‘본인용’을 착오 발급했으며, 회수 및 폐기사유가 발생한 자동차 표지를 회수·폐기하지 않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자 증명서 위임 발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고 발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동탄1동은 보안진단의 날에 시행해야 할 재분류 검토, 비밀소유 현황조사를 지연했고, 임용자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미산입해 연가보상일수를 착오 선정해 일부금액을 과소 지급했다. 

 

동탄1·2동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됐음에도 일부 장수수당을 중복지급 한 후 환수하지 않았다. 

 

동탄4~6동 동탄 2신도시에 대한 종합감사에도 21건이 지적과 57만5160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 

 

지난 6월23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 이번 종합감사는 동탄4동(2017년 11월1일∼ 2021년 6월30일), 동탄5동(2018년 1월22일∼2021년 6월22일), 동탄6동(2018년 1월22일∼2021년 6월25일)별로 실시됐다. 

 

동탄4동이 시정 4건, 주의 4건 총 8건, 동탄5동이 시정 2건, 주의 5건 총 7건, 동탄6동이 시정 3건, 주의 3건 총 6건이었다. 

 

이를 통한 재정적 조치는 동탄4동이 17만7760원, 동탄6동이 39만7400원이었다. 동탄5동은 재정상 조치가 없었다. 

 

각 동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동탄4동은 특근매식비를 합산해 지급했고, 장애인등록증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 일부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며, 전산망에도 미등록했다. 또 이륜자동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금액이 낮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잘못 적용하기도 했다. 

 

동탄4·5동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총무팀장 날인 없이, 편람과 다른 편철, 페이지 번호를 기재 없이 관리한 점이 지적됐다. 동탄4·5동은 수급자 증명서 위임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고 발급한 점도 들통났다. 

 

동탄 5동은 일부 회의의 참석수당 품의를 잘못하고 지급일도 틀림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지적됐다. 

 

동탄5·6동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시 위임장 내 위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 누락,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위임장 수리 등 주요한 흠결이 있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도 밝혀졌다. 

 

동탄6동은 이륜자동차 취득세를 과소 부과하고, 사용폐지 이륜자동차가 125CC 초과 차량임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를 누락한 것이 드러났다. 

 

동탄6동은 이와 함께 민원 신청 서식 구입 비용을 품의 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품의 등록 및 원인행위 승인과 지출 절차를 생략했고, 음식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생략해 기존 다른 사유로 입금된 계좌 잔액에서 자동지급 처리되는 등 입출금 내역을 불부합하게 관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화성시 종합감사에서는 각 동별 모범사례 선정도 있었다. 

 

동탄1신도시에서는 5건의 모범사례가 있었다. 동탄1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면 개편’과 ‘저소득가구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부담완화를 위한 I Dream Up 학원비 지원’ 사업이 모범 사례로 뽑혔다. 

 

동탄2동은 온·오프라인 소식지 ‘소담’ 발간과 나누는 기쁨 커지는 행복, 나눔릴레이 ‘행복한 사랑나무’ 사업이 각각 모범사례가 됐다.

 

동탄3동은 ‘행복나눔 희망드림 크린 헬퍼 사업’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4건의 모범사례가 선정됐다. 

 

동탄4동은 ‘주민참여 활력(UP) 사업’과 ‘코로나 블루 OUT, 마음나눔 FLEX!’ 사업 2건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동탄5동은 ‘저소득 취약계층 반찬지원 사업’이, 동탄6동은 ‘행복이음 빨래터’가 각각 모범사례로 꼽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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