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상에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비화재보란 소방시설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을 화재로 감지하는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6~8월간 3회 이상 비화재보로 소방차가 출동한 대상은 51개소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51개소에 대해 9월13일~10월22일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교체토록 조치명령한다는 계획이다. 1년에 2회 이상 조치명령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용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비화재보의 출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상은 근본적인 조치와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상물 관계인들은 평소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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