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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아동 상해 처벌 징역 7년으로 상향 법 발의
노인·장애인 상해 처벌 기준과 같게, 아동학대 근절 기대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9/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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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학대 행위 피해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 후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추후 피해 결과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개별 근거법령에서 상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다 높은 기준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신체적 학대 후 상해 시 기준과 동등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 영유아를 포함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및 중상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은 총 3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신체, 정서, 성적 학대 등 여러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중복 학대의 경우 14934, 신체 학대는 3807건으로 조사돼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학대 행위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점차 학대의 정도 또한 심각해져 우리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아동에게 학대로 상해를 입힌 주체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추후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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