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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24]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7/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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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118만2,000원으로 2018년 4,206만6,000원보다 88만4,000원 감소했다.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62.2%를 나타내 도농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여성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외국 농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주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농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 없이는 농업 발전과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균형과 경제적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항상 산업정책과 동반되는 균형정책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농촌복지정책은 사회보험방식, 공공(사회)부조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으로 구분한다.  

 

사회보험은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보장 급여를 하는 것으로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요양보험, 주택연금, 농업인재해공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다. 공공(사회)부조는 국민의 최소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연금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여성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촌 관련 보건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정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및 인구 감소와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의 복지 수준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도시와 농촌 간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의 복지 수준은 도시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소외 받기 쉬운 계층인 농촌 지역의 노인·여성·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농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농촌 복지 분야가 강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추진되는 등 분절적 현상이 지속돼 오면서 농어촌 복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한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 조사’의 생활 전반, 교육,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등 4개 부문 62개 항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전년의 54.3점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농촌의 강점으로 여겨지는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 부문은 60점을 웃돌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농촌 주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건·의료, 교육 여건 등 나머지 대부분의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50.4점), 복지 서비스(49.4점), 교육 여건(46점), 문화·여가 여건(45점)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농촌주민들을 위해서는 생산적 사회 참여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생산능력이 없는 농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강조됨에 따라서 농촌 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더욱 강화해야 하고 농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자원 활용을 통한 다원적 복지제공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복지 참여는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나 특정 인구집단이나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공공복지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 넷째, 농촌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시장부분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려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영역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다양한 비영리 조직, 경제활동을 하는 재단 등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된다. 다섯째,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을 활성화해야 한다. 장애인, 장기 실업자, 재소자, 노인, 아동 등 불리한 여건에 있어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한다. 사회적 농업은 일자리가 없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거나, 작업이 필요하지만 기술·지식 등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농업실천을 말한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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