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8,33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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