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 의원이 13일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성 해이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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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민생당, 비례)은 13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했다.
김지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사장이 공동 합숙소를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GH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관계된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사장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재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나 의원은 또 “합숙소 신청 대상이 GH직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해 4월21일로 사장은 합숙소 규정을 개정한지 불과 3일 만에 입소 신청을 했다”면서 “올해 3월에는 사장이 합숙소를 단독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와 기타 유지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바, 규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까지 사장에게 혜택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7월1일 뉴스보도를 언급하면서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부천에서 화성과 용인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반면, 가해자인 팀장은 징계 없이 동일 근무지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나 의원은 “노동이사제 또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강에 측근도 예외 없고 약에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공공기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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