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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 ‘좋은 어른법’, 정부 추진 과제에 반영
보호종료 아동 보호기간 최대 24세까지 연장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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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좋은 어른법) 내용이 13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지난 6, 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한 보호종료 시기 연장 근거 명시 및 주거와 교육, 취업, 건강,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반영된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는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반영됐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경우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좋은 어른법에서 제안한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이원욱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좋은 어른법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용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앞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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