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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 인구성장 화성시, 아동학대 방지대책 절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 523건, 5년새 두배 이상 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명 불과, 관련시설도 태부족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1/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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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학대피해 아동들이 학대 판별 후 경기도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보호·지원을 받고 있다.  © 화성신문

 

최근 남양읍에서 발생한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사건이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거론되면서, 화성시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남양 입양아 사건은 4명의 자녀를 둔 A씨(37)가 2살 아동을 입양했고,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아동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읍 사건과는 별개로 화성시내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233건이었던 화성시 관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0년에는 523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5년만에 아동학대 신고수가 두배 이상 늘었음에도 대처가 미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의거,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31일부터는 아동학대가 재발할 경우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화성시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재발방지 강화 조치에 발맞춰 경찰·공무원·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을 돕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대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관장할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관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각 가정 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재고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화성신문

 

 

제도는 마련, 실제 시설·인력은 태부족

 

현행 제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이들은 조사를 통해 신고사항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하게 된다. 만약 신고내용이 아동학대로 판별나게 되면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관이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상담과 긴급지원에 나서고, 임시로 가해자가 있는 가정에서 분리하게 된다. 피해아동은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쉼터 혹은 아동임시보호소에서 임시로 치료를 받는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원활한 진행 후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해자로부터 분리된다. 

 

이처럼 제도는 피해아동의 가정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미비한 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5년내 2배 이상 증가한 화성시의 경우 인력과 시설 모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내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총 6명이 활동 중이다. 화성시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피해아동 50 신고건수 당 1인씩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총 6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화성시 인구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전언이다. 

 

최영일 화성시 아동보호팀장은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6명 2인 1조로 편성되어 365일 활동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한 팀이 금, 토, 일 3일 연속해 출동하거나 대기하는 등 인력구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뿐 아니라 학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과 장기보호시설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화성시 관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개소뿐이다. 이마저 수요인원이 7명에 그쳐 타 지방자치단체로 협조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화성시의 피해 아동이 타 지자체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다. 야간시설, 영아시설, 장애아 시설과 같은 세분화 시설은 화성시에 전무하다. 

 

신순정 화성시 아동보육과 과장은 “피해아동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1개소를 더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2곳도 마련돼 있어 각각 50명 이상을 돌볼 수 있다”면서 “장기시설인 그룹홈도 화성시에 10곳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는 현재 남부(안양), 북부(의정부) 2곳에 설치돼 있어 화성시 학대 피해아동이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대 피해아동 전문가는 “피해아동들은 원가정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들은 대부분이 단기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많은데, 장기시설인 그룹홈으로 임시보호를 할 경우는 피해아동뿐 아니라 장기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별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화성신문



피해아동 위한 전문시설 마련 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화성시에 학대 피해아동들을 위한 전문시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남부·북부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아, 영아, 야간시설 같은 세분화된 시설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은영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을 위한 장기보호시설도 남아를 위한 시설은 많지만 여아를 위한 시설은 없고, 반대로 쉼터는 여아시설은 있지만 남아시설은 없는 상황”면서 “피해아동들을 위한 기본시설은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시설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영 관장은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와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가족예방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화성시의 정책은 이제 시작이어서 부족한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공존한다”면서 “다만 아동학대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후 조치와 어떻게 이를 예방할 것인가”라면서 아동학대 후 조치를 위한 세부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부터 피해아동을 위한 시설은 단지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아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지향점”이라면서 “원천적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단위의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이 폭발적인 화성시의 아동정책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송선영 화성시의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아동학대와 아동복지 예산에 대해서 “최근  아동학대가 이슈화됐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아동복지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긍적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순정 화성시 아동보육과 과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후 조치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예방 프로그램은 부모님들의 인식개선과 트라우마 극복·환경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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