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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융‧건릉 인근 토지 판매 멈춰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4/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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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효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융건릉의 존재가 크다. 사적 제206호로 지정된 융건릉은 사도세자와 부인 헌경왕후를 합장한 융릉과 아들 정조와 효의왕후를 합장한 건릉을 말한다.

 

이같은 융건릉은 화성시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화성시 역시 정조효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 등을 재현하며 효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한다. 이 행사는 2021년 경기도 특성화 축제로 선정되며 가치를 대내외에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화성시에 이처럼 중요한 화성 최대 문화유산인 융건릉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우려된다. LH(토지주택공사)가 태안3지구 13~14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융건릉 제2청룡 자리로 추정되는 지역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안3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미 융건릉의 정문 즉 제실 지역이 태안3지구 개발과정에서 만신창이 된 상황에서 2청룡 자리까지 망가지면 조선 최고 명당으로 여겨지는 융건릉의 가치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태가 공기업의 책임과 윤리를 망각한 반달리즘(vandalism)이라고 비난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김효상 화성시의원의 적극적인 주문으로 화성시는 용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LH가 이 지역을 판매하게 된다면 이를 되돌리는데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경기도지사와 화성시장이 용역결과가 제출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LH공사에게 화성태안3지구 단13~14 단독주택용지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태안3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화성시의회의 의견도 주민과 괘를 같이 한다. 김효상 의원은 동탄 신도시 개발 등으로 화성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LH가 화성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릉 사료와 지형 등에 대한 역사적사료적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안3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이 틀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중한 화성 최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지역의 판매나 개발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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