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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선 확장 피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교차로 네 갈래로 변경‧안전시설 확충…우회 불편 해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3/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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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래로 선형이 변경되는 교차로 © 화성신문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을 놓고 계속된 봉담읍 당하리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되게 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3+700 지점에서 3+900 지점까지 당초 세 갈래로 설계되어 있는 교차로를 네 갈래 교차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화성시장, 화성서부경찰서 등과 협의 한 후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국도확장공사 준공 전까지 완료하게 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봉담읍 일대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 미의풍경교차로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로 밑에 설치된 통로암거로 상·하행선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지만,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가 건설된다면, 하행방향으로 약 300m, 상행방향으로 약 200m를 우회하는 불편이 예상된다며, 교차로 구간을 요구해 왔다.

 

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교차로 수 증가와 교차로 간 이격거리가 짧아져 교통 지·정체가 가중될 뿐 아니라, 화성시의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교차로가 연결되어 있어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이 넘어갔고 4일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연 결과 네 갈래 교차로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교차로 구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는 교차로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을 진입로와 교차로 경계 지점에 교통섬,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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