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경일 경기도의원,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재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건의서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신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3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억6,000만 원을 반영해 줄 것과 요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 부위원장 등은 이같은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의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