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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0.5%p) 면제
최소 원금 상환요건(25% 이상) 제외 등 우대 지원 추진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1/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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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한교, 이하 중진공)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9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 만기연장 및 특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만기연장 1,569(2,085억 원), 특별 상환유예 3,293(78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 만기연장 및 특별 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과 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 제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5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특별 만기연장은 기존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 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특별 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 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3)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 만기연장 및 특별 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조한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 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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