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한교, 이하 중진공)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 만기연장 및 특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만기연장 1,569건(2,085억 원), 특별 상환유예 3,293건(78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 만기연장 및 특별 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과 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 제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특별 만기연장은 기존 일반 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 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특별 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 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회→3회)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 만기연장 및 특별 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조한교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해 총 7,000억 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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