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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 15]농민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1/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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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최근 들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모델로써 기본소득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알래스카주), 나미비아, 브라질, 스위스, 핀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했거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797년 토마스 페인이 ‘토지정의’에서 말한 ‘시민배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사회적 배당’과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평생사회수당’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최근 대니얼 서스킨드는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2020년)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신기술 때문에 고학력 노동자와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40년 전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28배 많았지만, 2000년에는 그 비율이 376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오늘날 영국 농업은 1861년과 비교해 농산물을 4배나 더 많이 생산하지만 농업이 고용한 총 노동인구의 비율은 26.9페센트에서 1.2퍼센트로 크게 떨어졌고, 실제 노동자 수는 320만명에서 38만명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농산물에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쓰는데도 농업이 창출하는 노동 수요는 신기술이 널리 퍼진 탓에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에게 ‘노동의 종말’을 경고했다. 정보화 사회가 창조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한계비용 제로사회’에서는 이윤도, 소유도, 자본주의도 무의미해질 것라고 한다.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협력적 공유경제만이 유의미해지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한계비용이 제로로 수렴하고 노동이 종말을 맞이하려는 현대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정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는 국가 등 정치 공동체로부터 개별적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소득이다. 즉 기본소득이란 국가로부터 개별시민으로 무조건, 보편적, 개별적, 정기적인 현금 이전이다. 

 

지급수준은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채택한 권고안에 있다. 즉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금액과 빈도가 안정적이며 다른 사회서비스들과 결합하여 물질적 빈곤을 제거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문화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전략이 될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체계에 처음으로 시민권의 원리가 도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자산이나 고용 여부와 무관한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는 참정권만이 아니라 소득기반에서도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게 된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이 부여된다는 것은 비로소 자유의 실질적 기초가 생긴다는 뜻이며, 이와 함께 정치 공동체는 ‘갈등적 개인주의 사회’에서 ‘협동적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에 실질적 기초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 지급을 통해 소득 양극화 해소, 농민 삶의 질 제고, 농민의 직업적 자부심 고취, 국토 지킴이로서의 역할, 도시로부터의 새로운 인력 유입, 농촌 공동체 유지, 농업의 공익적 활동 등을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활동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행동이 전제되어야하며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20년 기준 도단위 광역지자체에서 농민수당제 또는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2019년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였다. 광역지자체로는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제’형태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 24만3,000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경기도의회는 2020년에 농민기본소득 예산 176억 원과 농촌기본소득 예산 26억 원을 의결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민 1명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참여하는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고, 사업비 176억 원은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에 지급하게 된다. 이는 도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민 29만 명의 19%에 해당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농업은 식량생산의 전초기지이므로 농업이 소멸하면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진다. 둘째, 도시 중심의 개발로 인해 현재 농민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도시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2.2%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65.5%보다는 3.3%감소한 수치이다. 셋째, 농업과 농촌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도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형성, 홍수 방지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넷째,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과밀화된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해 도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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