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화성갑)이 31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감염과 과로,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여객 운송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진·해일 등 여러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시 사회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하고,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심리상담 지원체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의 고충에 귀 기울여 필요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박영순, 박홍근, 장철민, 양경숙,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원욱, 임종성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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