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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재정위,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방안 마련
선제적 준비방안 마련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1/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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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회 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6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이종인 부위원장, 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이영봉정희시이제영 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해 참석했다.

 

이날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을 위한 의회 인력 충원 등의 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특히 특례시에 해당될 지역이 많은데, 이를 면밀히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이 연구가 선제적으로 개정법 관련 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 의회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영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에 꼭 필요한 연구이다면서 개정되는 대통령령들도 반영된다면 연구가 보다 시의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제안과 지금까지의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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