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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시 10만 과태료 부과
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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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이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가 12월1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개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추진과제를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우선,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경기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총 15만2,712대(’20.10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또 도내 총 1만9,317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과 약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을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내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마른풀 등 농경지에서 태워버리는 영농잔재물을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해 처리하고,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불법소각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도로 86개 구간 총연장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신규·교체)하는 가정에는 보일러 1대당 보조금 20만 원을, 저소득층에겐 50만 원을 지원한다. 

 

주민 건강보호부문에서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민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이밖에 시외버스,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기술 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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