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북교륙협력기금 연장 두고 의원 질책 이어져
기획재정위, 심의 없이 예산 편성 지적·위원회안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27 [16:4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5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 심사해 원안통과시켰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24일 평화협력국 예산 심의시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2021년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집행부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절차는 진행했지만 조례안 발의, 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은 “평화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이 12월31일부로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제출할 어떠한 법적 근거나 절차도 없이 기금을 편성했다”면서 “기금 연장 필요성에 대해 기재위와 논의도 없었고,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안 대신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손쉽게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절차, 법적근거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 135억 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된 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기금의 존속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이 있는 중요 기금인 만큼 앞으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