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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합된 화성시 민‧관‧정의 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11/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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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심의가 계류됐다. 화성시 민정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

화성시 민정이 김진표 의원의 법안을 결사 반대한 것은 개정안이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도 주민투표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화성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군공항이 이전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닥칠수도 있는 것이다.

심의가 계류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언제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인 김진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법안 상정이 중단되고 원점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재논의하는 것일 것이다. 차선으로는 지난 2018년 개정안의 사례다. 김진표 의원은 당시도 현재와 엇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국방위에 소속돼 있던 서청원 전 국회의원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계속해 소위에서 법안은 계류됐고 결국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김진표 의원도 지난번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병행해 심의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소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옹지구를 지켜내는 것은 역시 화성시 민정의 단합된 힘이다.

20172월 국방부와 수원시는 화성시민의 어떠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아픔은 없다. 수원군공항의 이전 확정은 화성시 민정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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