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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결국 심의 보류
범대위 “보류 성과 이어 개정안 철회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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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을 계속하던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좌측)군공항 특별법개정안의 심의 보류 결정소식을 듣고 환영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무)이 지난 7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이하 국방위 소위원회)가 보류됐다.

 

국방위 소위원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류결정에 대해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오늘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11시에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또 16일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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