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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화성시 민·관·정 단합된 힘, 특별법 개정안 심의 무산 이끌어
람사르 습지 지정·서해안 생태관광벨트 구축 잰 걸음
화성시민 70% 이상 반대, 법률안 병합 시도 막아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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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좌측)이 한기호 소위원장에게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시도와 관련해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화성시 곳곳에서는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화성신문

 

지난 18~19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무산되기까지 화성 민·관·정의 단합된 힘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지난 7월6일 김진표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화성시 민·관·정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를 의무화했고,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유치 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몰상식한 법안이라며 강력히 항의해 왔다. 

 

특히 이 법안이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이자,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2018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소위원회 논의를 앞둔 16일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7월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이날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 등 7명은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비민주·반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 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 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개정안은 서로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다. 상생은 함께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해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 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라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특히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이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라고 화성시 입장을 전했다. 또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또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설명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2019년도에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고,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방위 소위에서의 심의 무산에 이어 일부에서 국회에 계류된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보류에 만족하지 말고 화성시 민·관·정의 더욱 더 단합된 힘을 통해 이전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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