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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적 경제 의구심 “반드시 해소해야”
시의회 기행위 지적 사항·의문점 해소 안돼 /행정사무감사 무산됐지만 내부 감사 등 고려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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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전경.     ©화성신문



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적 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지난달 30일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가운데 ‘화성시 사회적 경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로 화성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일고 있는 의구심과 논란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란은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민간 위탁을 놓고 불거졌다. 그동안 화성시 관내에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29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를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받아 운영했다. 그러나 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 미흡과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와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관계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9월10일 ‘화성시의회 196회 1차 기획행정위’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날 박연숙 의원은 “지난 2년간 많은 문제가 있어서 (화성시)사회적경제과에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관계의 모호함에 대한 질타가 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센터를 위탁받은 네트워크라는 법인에서, 일을 또 거기에 주고, 네트워크가 조직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뤄졌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끔  행정에서 한 거”라면서 “당사자 조직이 들어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6년을 겪은 것”이라며 “지금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벽에 얘기하는 느낌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사회적 경제가) 절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희정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위탁 기관 평가를 직원 내부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점이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도 당일 “사회적 기업 발굴은 많이 됐지만, 3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이 정상적인 회사냐, 아니면 사회적 기업 타이틀만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냐”면서 “200개 가까이는 그냥 무늬만 있고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구혁모 의원은 “환경재단, 복지재단처럼 사회적 경제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고 대안을 제시한 후 “화성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기금도 더 활발하게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진 의원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위탁이 직영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면서 “그렇게 하려면 관리 감독이 일단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후 박연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근거 없이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비난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를 매도하는 모습에서 자괴감까지 느낀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박연숙 의원과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간 대립이 계속됐고, 결국 박연숙 의원 등 10명의 화성시의원이 ‘화성시 사회적 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서명하면서 안건이 발의됐다. 이어서 박연숙 의원의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 이사장 근무와 관련한 겸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안건은 화성시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구심 해소는 불가능해졌다.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A의원은 “이번 안건은 박연숙 시의원의 개개인의 신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점동 B주민은 “박연숙 의원이 겸직 문제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부결시켰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36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특위 구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됐지만 화성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9월11일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무산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화성시 내부 감사를 실시해 의구심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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