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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 10] 남북 농업 교류 협력 추진 방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10/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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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 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향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자 남북 생존의 문제이다. 분단 한국의 통일정책은 세계주의를 지향함과 동시에 평화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를 표방해야 한다. ‘민족 평화’와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민족주의는 동족 간의 무장적대와 분단질곡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커다란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대북 포용 정책은 반북과 종북을 둘 다 거부하는 진보개혁주의적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남북대화는 1971년 8월 남한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만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어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 고위당국자 간에도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분단 이후 최초 합의문서인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어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합의하였다. 1990년대 남과 북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계기로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 1991년 9월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2년 2월 역사적인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한반도 분단사상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이 회담의 결과로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의 두 정상에 의해 합의·서명된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성사되었고, 세 번째 정상회담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여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되고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을 추진하려면 먼저 남북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한 간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평화체제의 정착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의 바탕이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며,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려는 적극적이고도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농업은 남북 경협의 물꼬를 틀 핵심산업중 하나로 꼽힌다.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2010년 5월24일(5·24 조치)이전까지만 해도 농업은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래 현재까지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에 있다. 기초 소요량 기준으로 연간 150만톤가량의 곡물이 부족하며, 정상적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말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 이래 2000년대 초중반 잠시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 부족과 영양 부족은 여전하다. 총인구의 48%에 해당하는 1220만명이 영양 부족 상태이며, 국제식량정책조사연구소의 ‘2018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 GHI)’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점수는 34점으로 ‘심각 혹은 그 이상’단계로서 119개 조사대상국중 109위에 해당된다. 또한 UNICEF의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2017년 ‘복수지표집단조사(MICS)’결과에 따르면, 북한 아동중 약 20%는 발육 부진(만성적 영양실조)상태이며 약 3%는 소모성 또는 급성 영양 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8만 7,000톤의 식량을 지원했는데 이는 북한 식량 부족분의 29%를 해소한 것이며, 하루 500g 배급기준으로 매년 210만여 명의 성인에게 혜택을 준 것에 해당한다. 2000년들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은 점차 농업개발과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등으로 분야가 다양해졌으며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한 주요 대북 농업개발협력은 옥수수 및 감자 종자 개량, 종자 생산, 젖소목장 및 양계장 설치 운영, 농기계 수리공장 설치운영, 양묘장 설치, 농기계 지원, 농자재 지원 등이다. 민간의 농업 협력사업은 공공부문의 대규모 농업 협력 추진에 앞서 소규모 선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대규모 농업개발 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대북 농업 개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8월 개최된 제1차 남북 농업 협력 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남북한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지난 10여년간 남북한 농업 협력의 핵심 추진 방안으로 인식돼 남북한 사이에 반복적으로 협의되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①협동농장을 통한 시범협력 ②현대적인 종자 생산과 가공ㆍ보관ㆍ처리시설 지원 ③유전 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 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 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④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협력 ⑤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확충을 위한 협력 등 5가지 사항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농업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하는 단계에서는 유럽연합(EU)이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 체제 전환 국가들의 농업·농촌 종합개발을 돕기위해 가동한 프로그램(SAPARD)이나, 유엔개발계획이 1990년대말 북한 농업을 회생시키려 추진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프로그램(AREP)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농업 교류 협력 추진 방안은 첫째,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회성, 단발성으로 추진되던 인도적 지원사업을 개발 협력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에 참여하고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쌀지원은 농업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농업·농촌 개발협력사업을 북한지역에 공동 영농 단지를 조성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적합한 지역은 북한의 경제특구 혹은 남·북, 북·중, 북·러 접경지대의 농촌지역이다. 공동영농단지 개발협력사업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분야 연구 교류협력과 전문인력 및 정책담당자 교류, 대학의 커리큘럼 지원, 유학생 선발과 교육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농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업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목표이다. 넷째, 산림 복구 및 녹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08년 북한의 국토면적은 총1,231만ha이며 이중 73%인 899만ha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협력은 양묘, 조림, 병해충 방제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되 식량과 농촌연료를 원활히 공급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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