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우측 첫 번째)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에서 마스크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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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화성시 내 공공시설의 일부 운영이 재개된다.
화성시는 12일 시청본관2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시설 운영재개 및 방역 관련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는 체육‧복지‧문화시설, 캠핑장 등 1,047개소에 대해 각 시설별로 이용인원 제한과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순차적 재개관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핑장, 지역아동 돌봄센터, 실외 체육시설, 자원봉사센터 등은 12일 재개관했고, 어린이문화센터, 공룡알화석지 등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도 완화돼 예배시설 좌석의 30%이내부터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단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화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 되었더라도 방역수칙 의무시설 위반시 집합금지 또는 고발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확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화성시는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대상인 것을 재안내하고 미신고‧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뷔폐 및 유흥시설에는 23개반 4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 6회 점검을 실시하고, 노래연습장‧실내 집단 운동 시설에는 조정안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홍보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위반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13일부터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설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지역내 감염 확산시 해당 위반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 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마스크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며 “경제활동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일상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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