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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개발이익 환수 조례 만들 것”
기산지구 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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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신문

기산지구를 공공개발하려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된 후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 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철모 시장은 19SNS를 통해 취임 초 시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특히 기산지구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의 경우는 더욱 시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이 화성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보다는 일부 개발업자에게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개발사업을 민간, 공영, 준공영 등 어떤 방식으로 주도하든 개발에 따른 이익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불공정하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산지구 관련 일체의 행정집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정당, 시민사회단체, 토지주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격의없이 소통하고 시의회와 협력하며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특히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주민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면서 개발사업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화성시 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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