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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특위에 공동위원장 결국 허용키로
박연숙 의원 “다수당의 횡포, 상위법 확인절차도 없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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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 특위)’가 결국 공동위원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의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1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홍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 한해 본회의의 의결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안은 지난 714일 군공항 특위 회의에선 처음으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위원장 직을 신설해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시도를 효율적으로 막아내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 박연숙 의원이 무소속임을 감안해 여당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인 박연숙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연숙 위원장은 아무도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으려고 할 때 솔선수범해 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이제와서 공동위원장 직을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다.

 

결국 관련 규정이 담긴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다.

 

박연숙 위원장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마음먹으면 막을 길이 없다면서 상위법에서 이런 상황을 허용하는지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확인하는 절차도 빼 먹었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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