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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마지막 노른자위 기산지구, 결국 공공개발 가나
추진위, 관련 공무원 고소하고 법정 투쟁 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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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가운데) 등 추진위가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화성시 공무원 등을 고소했다.   © 화성신문



공공주도의 개발이나, 주민주도의 환지방식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기산지구 개발이 결국은 공공개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개발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토지주 등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나서며 법정공방으로까지 확대됐다. 

 

오랫동안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 임기 마지막에 개발이 결정된 기산지구는 화성시 동부권의 마지막 요지다. 진안동, 병점동 등을 신영통과 연결해 동탄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성시 동부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손꼽혀 왔다. 

 

화성시는 당초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751㎡에 1,608세 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공주도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개발을 모색했지만 화성시의회에서 안이 부결되면서 1차적으로 안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토지주로 구성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환지방식의 개발을 모색해 왔다. 

 

화성시는 이후 공공주도방식과 민간주도방식을 병행 검토해 왔다. 그러나 추진위가 공동주택 세대수를 늘리는 안 등을 포함하면서 사실상 공공주도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체납을 약속한 추진위가 세대수를 늘린다는 것에 부담감도 느꼈고 추진위의 사업계획서대로라면 지구내 인구가 크게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해 말 공공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태영건설과 주민들 몰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논란을 키었다. 

 

추진위는 결국 2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소장 A씨 등 4명의 공무원과 친인척으로 알려진 1명의 민간인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무유기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추진위는 “화성시 주도의 토지수용방식과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업무비밀이 유출됐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추진위는 고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원하고 있다. 고소는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거절당하는 등 대응방안이 없어 불가피한 것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화성시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할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화성시 동부권 정치권 관계자는 “양측의 대립은 결국 돈 아니냐”면서 “어느 방식이든지 더 이상 개발을 놓고 질질 끄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공공위주로 수용할 경우 보상금액은 평당 175만 원, 민간주도의 환지방식일 경우 평당 350만 원으로 예상돼 차이가 크다. 

 

김용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은 “화성시가 계속해서 태영건설과 지역개발사업소 주도의 사업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한편 SPC는 화성시 30%+1주, 화성도시공사 20%, 민간 50%로 구성돼 화성시가 의결권을 갖게 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업무편찬을 해 봤더니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공공에서 민간으로 직접적인 이관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만 접했지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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