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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58건 불법행위 적발
도 특사경,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행위 등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8/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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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이 지방하천 인근의 시설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2일부터 7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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