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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시 김진표 국회의원에게 고함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7/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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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9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정말 필요한가? 진실과 거짓,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패널로는 박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찬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등 네 명이 참석했다.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한동안 잠잠했던 수원군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 시도가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68일에는 전라도 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76일에는 수원시 김진표 의원 등 17명이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화성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어온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72, 국방부가 수원시의 수원군공항 이전 건의를 수용해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공격 좌표를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수원시 김진표 국회의원으로 찍기라도 한 듯 김 의원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이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주변 주민 약 2800여 명이 전부 이주해 소음피해를 받는 인구는 거의 없다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패널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2018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며, 지자체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했다. 주민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은 공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탄받았다. 다른 제안 내용들도 이전부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상실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저급한 의도라고 비난받았다.

 

패널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과 인터뷰 발언 내용에 대해 비민주적 꼼수 개정안, 화성시민 민의 묵살, 군사정권시절에나 가능했던 일, 결정권한도 없고 책임지지도 못 할 사람이 한 말, 가증서러운 꼼수 등의 표현들을 사용했다. 김 의원의 집을 에워싸는 퍼포먼스 추진도 거론됐다. 수원시 김진표 의원은 85만 화성시민의 공공의 적이 됐다. 그 공공의 적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며 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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