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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폐해 알린다
범대위, 9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위 돌입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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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선 범대위 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시의회 특위 위원장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민관정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8일 광주광역시 이용빈 의원 등 15인과 76일 수원시 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발의했다.

 

화성시는 20172월 국방부가 수원시의 전투비행장 이전건의를 수용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것부터 이미 화성시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수원군공항 일부 지역이 화성시와 접하고 있어 수십년 넘게 화성시민도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겪어왔는데, 이를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화성시 전체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시는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의 중립성과 업무공정성도 훼손되는 무리한 입법 요구여서 당초의 특별법 제정취지에 위반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국회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책위는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날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등도 범대위와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숙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법 개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화성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화성시도 화옹지구의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목표하에 범대위와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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