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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저지 위해 화성시·무안군 힘 합쳤다”
화성시·무안군, 국회 기자회견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폐지 촉구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제정취지 위반하는 악법
송옥주 의원 “군공항은 점진적 폐지가 최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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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이 군공항의 점진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해 손을 모았다.

 

화성시와 무안군 민··정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광주시 이용빈 국회의원과 수원시 김진표 의원 등이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한데 따라 이전후보지로 고통받고 있는 양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공동대응 방안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화성시에서는 송옥주(민주당, 화성갑), 이원욱(민주당 화성을)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진선),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 김인순·오진택 경기도의원, 김경희·정흥범·최청환 화성시의원, 화성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무안군에서는 서삼석 국회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무안군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군공항이전사업의 각 절차별로 국방부 처리의무기간을 정하고 막대한 이전사업비용을 국가에 공동부담시키는 등 이전사업을 국책사업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결사반대 의지를 표했다.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히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최근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소홀히 한 채 비민주적인 절차를 토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한 당초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사안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민과 무안군민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두려워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보고인 무안갯벌과 국제적인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생물종 다수가 서식하는 화성습지의 생태습지가 훼손될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소음피해를 타 지역으로 떠넘기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특히 군공항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군공항의 기능은 분산배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국제관계, 국방현대화사업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군공항과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지역간 갈들을 넘어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대적인 의무이자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해진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가 위치한 곳으로 군공항으로 망가트려서는 절대안된다면서 인근에 54년간 미군폭격장으로 피해를 입은 매향리가 있는데, 어렵게 평화를 되찾은 평화를 버리고,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화성시에 피해를 입히는 개악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화성시와 무안군이 함께 개정안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화성신문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군공항과 이전과 관련된 더 이상의 지역간 갈등을 조장, 방관하는 것을 멈추고,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로만 남용될 소지가 크고, 국방부의 중립성, 업무공정성 훼손이 예상되는 무리한 입법 요구라는 입장이다. 특히 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몰각시키는 당초 특별법 제정취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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