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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기관 ‘경기인권옹호기관’설립 필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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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최종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3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국가경찰 체계 및 특별사법경찰 등 치안행정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운영체계, 조직 및 인력, 고유사무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원인 정원오 교수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유기·방임·학대 인권침해 구제기관인 경기인권옹호기관 설립 학교폭력·학대전담 경찰관 확대 배치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 담당공무원 확대 배치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중인 이번 연구용역은 이 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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