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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하천 내 무단방류 사업장 적발
화성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조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6/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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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제조업 사업장이 무단 배출한 환경

 

▲ 하천에 무단방류된 오염물질    © 화성신문

 

화성시가 하천 내 오염물질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적발했다.

 

화성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31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환경지도과장을 총괄로 하는 점검반을 구성하고 총 88개소의 중점감시 대상지역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중이다.

 

점검반은 특히 지난 25일 봉담읍 동화리 일대 하천 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해 내싿.

 

해당 사업장은 박스제조업에 종사중으로 사업장 내 사용되는 폐잉크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했다.

 

화성시는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항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언론, 페이스북 등 공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의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 등에 환경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집중단속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불법행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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