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1대 국회, 화성시 국회의원 1호 법안은?
 
김중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6/08 [09: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화성신문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 화성시 국회의원들도 1호 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원욱 의원(민주당, 화성을)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매년 2,600여 명의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되는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일지 모르나 사회에서 자립하기엔 이른 나이”라면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민주당, 화성병)은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 사업을 실시했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1호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은 1호 법안으로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최근 잇따른 폐기물화재에 따라 국민들, 특히 화성시민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폐기물화재는 분진, 악취, 유독성 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 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공간에 대해 실태조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인규명 보다 진단과 진료를 강화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1호법안’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중근·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