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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불안정한 플랫폼노동자에 기본소득 지급
박관열 의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6/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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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열 도의원.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광주2, 민주당)은 지난 27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플랫폼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지급대상·방법·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관열 의원은 플랫포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노동형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조례안은 도보,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임시회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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