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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러고도 ‘행복 화성’인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5/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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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태안3지구 원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민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관공서와 사업시행자의 공감 제로태도 때문이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 경기도로부터 사업의 지정 및 승인 이후 만년재 등 문화재 발굴과 불교계 반발로 개발이 오랫동안 중단돼 있다가 2016년 한옥마을과 한옥숙박시설을 건설하는 한옥특화지역 개발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경기도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재개됐지만, 계속되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 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 14년간의 공사 지연은 과도하게 지연된 것이 사실이다. 장기간의 공사 지연은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이주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토지보상법령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미쳤다.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평온하게 거주하던 36세대는 토지 강제수용 이후 마땅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전세와 월세 등을 전전했다. 그러다 보상받은 비용을 모두 써버리고 생계를 걱정하다 암 환자와 사망자들이 다수 발생하는가 하면,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탄하는 가정들마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두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지연 또는 방치되면서 거주지 상실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해체에서 기인한 것이다.

 

원주민들은 사업시행자 및 허가 관청에 수차례 방문해 이주택지 조기 공급과 택지 공급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소송을 진행했으나 원고 패소했다. 공사 지연의 주된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한 일부 내용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인정되었지만, 택지개발지구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로 문화재인 만년재 존재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고의성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이 원고 패소의 이유였다.

 

화성시 태안3지구 원주민이던 구 모 씨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635,854원의 소송비용 회수 공문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다른 원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원주민들은 장기간 공사 미 이행에 따른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비용 청구서를 보내온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단식농성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원주민들은 약자다. 당사자 중 하나인 화성시는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행복해야 할 그 원주민들은 지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구된 변호사 비용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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