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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6주년 기획] 계속되는 폐기물업체 화재,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땜빵식 처리 그만, 제도 강화로 위험요소 없애야”
화성시 “조례 개정, 상위법 개정 선행필요” 도돌이표
민‧정 “타성 벗어나 환경 우선 정책으로 변모돼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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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주곡리에서 있었던 폐기물 처분장 화재 모습. 화재 발생 1주일이나 지났음에도 완전 진화가 되지 않은 모습이다   © 화성신문

  

 

개발논리가 환경논리를 앞선 시대를 지나, 개발과 환경논리가 공정하는 시대를 거쳐 이제는 환경이 우선시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주곡리를 시작으로 화산리, 구문천리에 이어 정남면, 서신면까지 화성시 서부권 폐기물업체의 화재가 연이으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화성시에는 총 800여 개에 달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화재가 계속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폐기물 화재는 특성상 발생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의 진화시간이 소비된다. 이 기간중 막대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체가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이 활성화된 화성시 서부권에 밀집돼 있어 1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방수가 토양오염을 가져와 농사에 큰 피해를 주고 더불어 지가하락 등 재산상 피해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의 폐기물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재활용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최종 처분시설, 중간재처리 업체, 유통업체 등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업체가 끊이지 않고 몰려들고 있다.

 

 

석포리 폐기물처리장 처리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화성시의회를 찾아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정당국이 똑 부러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규정법규상 방법이 없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곡리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화성시는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결국 나오는 답변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것은 주민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의 화재에 대한 소문도 흉흉하다.

 

화재 발생으로 부과되는 벌금 등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해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다.

 

실제로 주곡리 알루미늄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에서 내려진 처분은 1,30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솜방망에 불과했다.

 

화성시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업체들이 고의로 화재를 내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현재처럼 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처럼 화재가 계속된다면 화성 서부권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종국에는 지역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총선에서 화성갑지역구에 출마한 김용 무소속 후보는 우선 모든 폐기물업체, 재활용업체에 자진 진화설비와 예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원인자 비용 선예치제도와 같은 강화된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서신면 광평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화성신문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도 지난 15일 시정질의를 통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연속된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신미숙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 과정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 부서 간 책임 소재 및 경계가 불분명해, 관련 부서 간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해결이 지난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 시의 위임된 권한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이나 상위법 및 상급기관 지침 개정 등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이나 방안도 물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근 거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매뉴얼의 부재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화성시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해결에 나서지 말고, 전수조사 등을 계속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각계의 지적에 따라 화성시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화성시는 폐기물 지도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 문제를
‘2020 화성시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건축과, 신재생에너지과, 환경지도과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특별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환경감시원과 지역주민간 네크워크를 구성해 수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는 이미 가연성폐기물 보관시설로 가설(천막)건축물 불허 개정과 폐기물처리업 보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은 어렵고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위법과 지침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조건 강화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대상을 현행 반입폐기물 허용보관량 기준에서 반입폐기물에 가공품 보관량을 더한 값으로 해 방치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시 시가 먼저 시민피해를 구제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화성시는 위기경보단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복구를 지원중에 있고, 소규모 재난화재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피해복구를 지원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시에서 지급할 경우, 원인자의 보상능력 부재 등의 문제로 향후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메가시티를 앞둔 화성시가 꿈꾸는 미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한 삶이 보장되는 첨단 미래도시다.

 

지금까지 개발이 환경에 우선해 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환경이 개발논리를 앞서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페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와같은 타성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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